뷰페이지

日도쿄마라톤 무산 일반인 분노…17만원 참가비 환불 거부 논란

日도쿄마라톤 무산 일반인 분노…17만원 참가비 환불 거부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2-18 16:09
업데이트 2020-02-18 1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 도쿄마라톤재단 홈페이지
일본 도쿄마라톤재단 홈페이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전문 선수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일본 최대의 마라톤 축제 도쿄마라톤이 ‘사실상 취소’ 수준으로 규모가 쪼그라든 가운데 참가비 환불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7일 도쿄마라톤재단은 다음달 1일 열리는 2020 도쿄마라톤을 도쿄올림픽 일본 대표선수 선발전 형태로만 치르고 일반인 참가는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3만 8000명에 이르는 일반인의 참가를 금지시켰다.

다만, 이번 대회 참가가 예정돼 있던 사람들은 내년도 대회 출전권을 우선적으로 줄 예정이다. 일반인들은 10배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그러나 대회참가 약관을 이유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내년에 출전을 하려면 참가비를 다시 내야 한다. 참가비는 일본인 1만 6200엔(약 17만 5000원), 외국인 1만 8200엔(약 19만 7000원)이다.

도쿄마라톤 약관에는 지진, 폭설, 폭우 등 천재지변에 따른 대회 취소 때에는 참가비를 환불해 주지만, 주최 측 판단에 따른 취소 때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단 측은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사태에 대비해서만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영향으로 중단된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환불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거꾸로 된 것 같다. 천재지변일 때에는 참가비 환불이 안되더라도 대회 주최 측 판단일 때에는 환불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행사준비 등에 들어간 비용 있을 테니 전액환불은 곤란하더라도 내년 참가비를 일정수준 할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