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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여성은 김희영 이사장” 최태원 회장 법적 대응

“옆자리 여성은 김희영 이사장” 최태원 회장 법적 대응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2-18 11:10
업데이트 2020-0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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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김용호에 민형사소송 제기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캡처.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캡처.
“제3의 여성과 식사? 허위사실”
최태원 SK회장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다.

최태원 회장이 ‘제3의 여인’과 교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은 18일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전 기자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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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이혼소송 중 생활비 지급 문제도 “명백한 허위사실”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원은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월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가세연은 해당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며,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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