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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잇단 무죄… 양승태에게 물을 죄가 사라졌다?

‘사법농단’ 잇단 무죄… 양승태에게 물을 죄가 사라졌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16 22:42
업데이트 2020-02-1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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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전·현직 5명 1심 무죄

최대 쟁점 직권남용죄 성립조차 안 돼
양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 상당수 흔들려
21일 양승태 재판 두 달 만에 재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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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5명이 잇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들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사법부 수뇌부 재판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내려진 판결에서는 전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줄기인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 개입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사실이 상당수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음에도 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도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의 심리로 오는 2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3·12기)·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재판이 두 달 남짓 만에 재개된다. 지난해 5월부터 53차례 열렸던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으며 중단됐다. 47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가운데 핵심은 청와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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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직권남용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된 재판을 침해할 권한이 애초에 사법행정권자에게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의 개입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선 재판장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며 재판 개입과 실제 재판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의 또 다른 축인 ‘의무 없는 일’도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논리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도 이어진다면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권한이 직무권한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원행정처의 관여를 받은 일선 법원 재판 결과와의 인과관계도 입증이 안 돼 재판 개입 관련 혐의들이 대부분 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재판 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고,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어떠한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법관 탄핵이나 대법원 징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 소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징계는 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과 징계 모두 현직 법관에게만 적용될 수 있고, 징계 수위도 최대 정직 1년이어서 재판 개입의 중대성에 크게 못 미친다.

재판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데다 강제징용 사건 당사자 등 잘못된 재판 개입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 미국·프랑스 등에서 규정한 ‘사법방해죄’를 법관들에게도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입법을 하거나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재판 관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장 실현되긴 어려워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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