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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말로 험담했어도 ‘전파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안 된다

대법 “거짓말로 험담했어도 ‘전파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안 된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16 14:47
업데이트 2020-02-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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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원심 깨고 돌려보내

대법원
대법원
타인에 대해 거짓말로 험담을 하고 다녔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사망하면서 그가 맡던 채권 관리 업무를 맡게 됐는데 해당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B씨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아플 때 처자식이 서로 재산 문제로 크게 싸웠다’거나 ‘이혼한 아내가 간병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자식과 함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A씨가 한 말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로부터 B씨 가족들에 대한 험담을 들은 사람은 채무자 두 사람에 불과했고, 이들은 재산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었을 뿐 A씨와 B씨 가족들과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사건 관계자 누구와도 아무런 친분이 없고 비밀엄수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이 때문에 A씨로부터 들은 험담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채무자 두 사람과 있을 때 험담을 했고 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면서 “채무자들은 A씨도, B씨의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A씨에게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명예훼손을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명예훼손을 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말이 전파될 가능성을 어렴풋하게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가 필요한데 A씨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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