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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있었지만 판사들은 독립적 판결했다”? 임성근 판결 속 또 다른 의문

“‘재판개입’ 있었지만 판사들은 독립적 판결했다”? 임성근 판결 속 또 다른 의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15 11:51
업데이트 2020-02-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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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판개입은 있었다면서도 판사들의 완벽한 ‘독립’ 강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직권남용의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의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사법행정권자의 재판개입 행위 자체를 반(反))헌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에 따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이 보장이 돼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없으니 사법행정권자 역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징계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세월호 7시간’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재판장에게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고, 선고기일 때 무죄를 선고하지만 해당 기사 작성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질책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의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문의 양형이유에서 민감한 표현을 수정해 보라고 요청하고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승환·임창용 선수를 정식재판으로 넘기려던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 보라”며 재검토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임 부장판사가 요청한 내용대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기일 구술본과 민변 변호사 판결이 일부 수정됐다. 오승환·임창용 선수도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결과와 임 부장판사의 지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가토 전 지국장의 사건 재판장이었던 이모 부장판사와 민변 변호사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최모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에서 “요청(지시)을 받았지만 그것을 듣고 고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합의부 재판 절차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 것이지 임 부장판사의 지시 그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부 재판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므로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으로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없다”면서 “이·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적 판단 및 합의부 내의 논의 등을 거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재판부와 합의해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프로야구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려 했던 김모 판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판사 또한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 피고인의 요청과 김 판사의 약식명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부당한 지시는 있었지만 일선 재판부의 합의 절차와 단독 판사의 판단 과정은 정상적이었고 따라서 그 결과는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적인 결정이었다는 얘기다.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달랐더라고 해도 판사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개입 혐의를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핵심 혐의인 재판개입 혐의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상당수가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내용이 다 수정되고 결정이 바뀌는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는데도 ‘판사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결했다’고 판단한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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