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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백골사건‘ 주도한 20대 징역 30년…법원 “죄책감 없어 엄중 처벌 불가피”

‘오산 백골사건‘ 주도한 20대 징역 30년…법원 “죄책감 없어 엄중 처벌 불가피”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0-02-14 20:38
업데이트 2020-02-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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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팸 동료 살해·암매장…“범행 후 사체 사진 찍어 주위에 자랑”

일명 ‘가출팸’(가출 청소년들이 집단 생활을 지칭하는 말) 동료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30년,변모(23)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19)양 등 10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와 변씨에게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A군을 유인한 김양 등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8년 9월 8일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A(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절도나 대포통장 수집, 체크카드 배송 등 각종 범법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가출팸 내 규칙을 만들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탈퇴하려는 청소년들을 숙소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통제했다.

김씨 등은 가출팸을 탈퇴한 A군이 탈퇴 한 달여 전인 2018년 6월 당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을 세운 뒤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 6월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한 야산에서 묘지 벌초를 하던 시민에 의해 백골 1구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사건을 해결했다.

주범인 김씨와 변씨는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고, 또 다른 주범 최모(23)씨는 군 복무 중 체포됐다. 군인 신분인 최씨는 지난달 29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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