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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6명 70년 만에 무죄 선고

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6명 70년 만에 무죄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2-14 18:02
업데이트 2020-02-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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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 당한 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민간인 6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14일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고 노상도씨 등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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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보도연맹 사건 7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연합뉴스
마산 보도연맹 사건 7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연합뉴스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앞줄 마이크 잡은 이) 등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한국전쟁 때 숨진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가는 이들이 남로당과 규합해 괴뢰군에 협력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며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처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1948년 정부 수립 전에 남로당 산하단체에 가입한 경력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이런 인사들을 모아 전향을 목적으로 설립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노씨를 비롯한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 보도연맹원 수백명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의 소집 통보를 받고 모였다가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는 이들에 대해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재판을 해 1950년 8월 18일 14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가 사형을 집행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법원 영장 없이 보도연맹원들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돼 희생됐다고 밝히자 유족들은 2013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인정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 재심 절차가 늦어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검찰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확정돼 재심 개시 6년여만에 마침내 무죄가 선고됐다.

고 노상도씨의 아들인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은 “돌아가신 분들은 당시 ‘논을 매다 잠시 보자고 해서 불려갔거나 부역하러 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희생됐다”며 “가족들은 내 남편, 내 자식이 어디로, 어떤 죄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수십 년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70년 만에 무죄가 나와 좋기는 하지만 가슴이 먹먹하다”고 밝혔다.

희생자 유족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당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거나 통일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좌익으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된 보도연맹원들이 많다”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도 이날 법원의 무죄판결을 반겼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며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는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다”는 환영 성명을 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14개 지역 시민단체는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 보상특별법 제정, 가해자 처벌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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