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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세번째 판결 임성근 판사도 무죄

‘사법농단’ 세번째 판결 임성근 판사도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2-14 15:54
업데이트 2020-02-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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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개입 했지만 직권남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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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2.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2.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또 현직 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선고 직전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또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질책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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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왼쪽부터)·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3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왼쪽부터)·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3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 관련 판결이 이뤄진 이후,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에게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악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럼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이 바뀐 건 맞지만, 결국 각 재판부가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라는 논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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