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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속보]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2-14 15:41
업데이트 2020-0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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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농단을 주도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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