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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없는 교체는 위법” “여야 4당 합의 이행 위해 불가피”

“부득이한 사유 없는 교체는 위법” “여야 4당 합의 이행 위해 불가피”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2-13 17:56
업데이트 2020-02-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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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공개 변론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오신환 새로운보수당(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서 제외하고 다른 위원으로 채워 넣은 사보임(사임·보임)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3일 오 의원이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시도하자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회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당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 의원은 당론과 달리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가 강제로 사보임됐다.

 오 의원 측은 사보임이 이뤄진 시점이 임시회의 회기 중에 해당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기 때문에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오 의원을 사보임하는 것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여야 4당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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