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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력 처벌하는데… 최충연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음주운전 강력 처벌하는데… 최충연 ‘솜방망이 징계’ 논란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02-12 22:42
업데이트 2020-02-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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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50경기, 삼성 100경기 출장정지

음주운전 사실 자진신고했다고 ‘선처’
“어차피 알려질 일… 삼성 징계 부적절”
작년 강승호·윤대영은 임의탈퇴 처분
형평성 안 맞고 사회 분위기에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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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연
최충연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 투수 최충연(23)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삼성 구단이 내린 징계 수위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선수들은 구단들이 임의탈퇴(퇴출)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린 반면 최충연은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출장정지 및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적발은 어차피 드러나게 돼 있는데 자진신고했다고 정상참작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충연은 지난달 대구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후 최충연은 구단에 적발 사실을 알렸고 지난 11일 KBO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삼성 구단도 출장정지 100경기, 제재금 6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결국 최충연이 받은 징계는 총 150경기 출장정지와 900만원의 벌금이다. 프로야구는 팀당 144경기를 치른다. 따라서 최충연은 올 시즌 전 경기와 내년 시즌 6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사실상 1년 자격정지인 셈이다. 하지만 야구 팬들 사이에선 “사실상 1년 휴가 조치”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반면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SK 강승호와 LG 윤대영은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강승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9%, 윤대영은 0.106%였다.

최충연의 징계에 대해 삼성 측은 “자진신고한 선수를 임의탈퇴시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신고할 선수가 누가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로 선수들의 사건사고는 잠시 감추더라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결국은 알려진다는 점에서 삼성의 정상참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강승호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고 2군 경기에 나섰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자진신고를 한 바 있다.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자진신고는 범인을 빨리 찾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이 이뤄지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자진신고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KBO와 구단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선수에 대한 가벼운 징계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체육계 인사는 “음주운전하다 걸려도 자진신고하면 퇴출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선수들에게 줌으로써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20-02-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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