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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인가 무소불위인가… 금융계 흔드는 ‘돈키호테형’ 윤석헌

소신인가 무소불위인가… 금융계 흔드는 ‘돈키호테형’ 윤석헌

강윤혁 기자
강윤혁,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12 22:42
업데이트 2020-02-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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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역사에 이런 수장은 없었다… 22개월차 ‘호랑이’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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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지금까지 이런 금감원장은 없었다.’

취임 1년 10개월차를 맞은 윤석헌(72)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소신 행보를 보이자 금융권에서 금감원 22년 역사에 볼 수 없었던 원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벌이는 ‘호랑이’라는 평가부터 금감원장의 권한을 넘어 금융위원회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는 ‘돈키호테’라는 평가까지 명과 암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과 소비자 보호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 원장에게 박수를 보내는 반면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금융사들은 ‘윤 원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윤 원장은 2018년 5월 취임하자마자 금융위와 불협화음을 냈다. 당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했지만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금감원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윤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금융위, 금융사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금융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안 등을 내놓았던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 출신이어서다. 특히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나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금융사에 철퇴를 가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 결국 은행들의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 41%로 결정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한 것은 물론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DLF 사태를 일으킨 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넘기지 않은 건 아쉽지만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 책임을 최초로 물어 제재한 건 높게 평가한다”며 “키코 분쟁조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결정한 것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금감원의 독립적인 검사·제재 권한을 강조하면서 금융위는 윤 원장을 탐탁잖게 여기고 있다. 법률상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는 금감원 부원장 인사가 미뤄지는 배경에도 윤 원장이 임명권자인 금융위를 무시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도 법치행정을 벗어날 수 없는데 최근 들어 너무 나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 부활과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금감원 검사와 제재가 점차 강해지자 금융사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금융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융위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 ‘관치’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금감원의 ‘금치’가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키코 사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도 금융사 배상을 이끌어 냈다”며 “DLF 사태는 금감원이 금융사에서 발생한 문제를 내부통제 부실로 엮으면 언제든 경영진을 자를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만 봐도 라임이 지난 3년간 이례적으로 급성장할 동안 금감원이 제대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검사한 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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