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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볼 때도 CCTV로 감시”… 인권위 진정 낸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로 감시”… 인권위 진정 낸 신창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2-12 22:42
업데이트 2020-02-1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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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장·법무 장관에 개선 권고

1999년 검거 당시 신창원. 연합뉴스
1999년 검거 당시 신창원. 연합뉴스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라 불린 무기수 신창원(53)씨가 교도소의 과도한 감시가 부당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교도소가 신씨에게 한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신씨를 20년이 넘도록 독방에 수감하고 폐쇄회로(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며 신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1990년 7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 확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다 1997년 1월 교도소를 탈옥했고, 약 2년 6개월 뒤에 붙잡혔다. 이후 20여년 동안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 왔다. 신씨는 이런 감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5월 제출했다. 신씨는 진정서를 통해 “1997년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징벌 없이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소는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 계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신씨가 교도소를 탈주하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자살 시도를 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징벌을 받는 일이 없다”면서 “교도소가 신씨에 대한 특별 계호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신씨의 인성검사 결과나 수용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신씨에 대한 특별 계호 여부를 재검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호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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