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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습’에 檢 당혹… 끝난 줄 알았던 검찰개혁 전선 확대

추미애 ‘기습’에 檢 당혹… 끝난 줄 알았던 검찰개혁 전선 확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2-12 22:42
업데이트 2020-02-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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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檢 비슷한 주장했을 땐 수용 안 해

秋, 구체적 검토없이 선수 쳐 사실상 선언
‘수사·기소 분리’ 文정부 檢개혁 핵심 공약
‘檢 직접 수사’ 허용 조항 대비한 목적인 듯
檢 부담 더 커져… 일선 검사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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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데 대해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검찰개혁 정책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또한 지난해 검찰이 비슷한 주장을 했을 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수사권조정법이 통과된 이후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당황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의 수평적 통제를 위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 장관이 선수를 쳐서 사실상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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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더불어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손꼽혀 왔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도록 한다는 게 큰 그림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6년 국회 입법 토론회에서 대안 중 하나로 ‘검찰청 내 공소부와 수사부를 둬 내부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통제보다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겨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권 남용 비판을 받아 온 직접수사를 그대로 놔두면서 ‘칼 대신 칼집을 빼앗은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말 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되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정부안은 오히려 전권적 권능을 확대시켜 놓았다”면서 “수사 개시와 수사 종결(기소)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당시 퇴임을 앞둔 문 전 총장의 발언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면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묻혀 버렸다. 이후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법안에 결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뒤늦게 직접수사 축소에 나섰지만 이미 패스트트랙을 탄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등 6개 중요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해 버렸다. 추 장관이 내놓은 방안도 직접수사 허용 조항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여 온 조 전 장관도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 목표(수사·기소 분리)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수사권 조정으로 갈 길이 바쁜 검찰은 부담을 더 지게 됐다. 추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 검사장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일선 검사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대검은 전날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법무성에 직접 문의를 했다. 일본도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대규모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총괄심사검찰관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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