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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현행법 ‘배치’… 장관·총장 권한 아예 달라

[팩트 체크] 현행법 ‘배치’… 장관·총장 권한 아예 달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2-12 22:42
업데이트 2020-02-1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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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총장은 일반적 지휘권… 검사장은 구체적 지휘권”

장관, 최고 감독자로 일반적 지휘·감독
총장, 소속 검사의 직무 일부 처리 권한
현직 부장검사 “구체적 지휘권은 총장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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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는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갖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검사장에게 있다.”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도중 이렇게 발언했다. 지난달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기소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청법은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현행법에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반면 검찰총장의 권한은 검찰청법 7조의 2에 따라 검사에게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거나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7조 1항에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총장이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현직 부장검사도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 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구체적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검찰총장에게) 최종 결정 권한이 없다면 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 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일선 검사들도 “심각한 법리 오해로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너무 기본적인 상식을 왜곡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법조인 출신인 추 장관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은 기관장으로서 일반적 지휘권을 갖는 동시에 검사의 장으로서 구체적 지휘권을 갖는 이중적 지위”라며 “다만 추 장관 발언이 꼭 틀렸다기보다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추 장관을 직권남용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강지성)가 수사하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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