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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합동군사훈련 종료 두테르테의 ‘진짜’ 속내

미군 합동군사훈련 종료 두테르테의 ‘진짜’ 속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2-12 15:17
업데이트 2020-02-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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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친중 정책’ 방해물 제거하는 것”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AP 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AP 연합뉴스
“델라 로사 필리핀 상원의원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를 들먹이는 것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반미’ 핑계일 뿐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의 근거인 방문군협정(VFA) 종료 통보에 관련해 마닐라에 있는 데라살레 대학의 레나토 데 카스트로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12일 NPR과의 인터뷰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것은 중국을 향한 정책 선회의 방해물을 없애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이래 친중국 정책을 강화해 왔다고 CNN이 이날 전했다. 2018년 4월 베이징 방문에 앞서 그는 “중국이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중국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VFA 종료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을 환영하는 정책이자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 편에 서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분석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를 벌이는 미군의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지 관심이 간다.

두테르테, 트럼프 방미 초청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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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필리핀 수비크 만에서 필리핀 군함(오른쪽)이 미해군 보급선 USNS 시저 차베스호(왼쪽)를 지나쳐 항해하고 있다. 수비크 EPA 연합뉴스
11일 필리핀 수비크 만에서 필리핀 군함(오른쪽)이 미해군 보급선 USNS 시저 차베스호(왼쪽)를 지나쳐 항해하고 있다. 수비크 EPA 연합뉴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강경한 입장 표시로 다음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했다.

앞서 필리핀은 11일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양국간 합동군사훈련의 근거인 VFA 종료를 통보하면서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 대변인 살바도르 파넬로는 이날 “‘우리는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양국 간에 상호 이득이 있으면 다른 나라와의 유사한 협정 체결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VFA가 파기되면 미국이 필리핀과 1951년 맺은 상호방위조약과 2014년 체결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도 위험해진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미국에 가장 오래된 동맹이다.

1999년 맺은 VFA에 따라 필리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받는 미군들은 비자 규제를 면제받고 있다. 필리핀의 이같은 결정은 전 경찰청장인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해 미국이 지난달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데 따른 대응조치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일선에서 수행한 그는 수천명을 재판없이 살해한 것으로 국제 인권 감시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 감시단체는 이런 피살자가 1만 200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미국 “양국 중대 영향… 주의 깊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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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10일 마닐라에서 중국 필리핀인 기업가클럽 창립 22주년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마닐라 AP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10일 마닐라에서 중국 필리핀인 기업가클럽 창립 22주년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마닐라 AP연합뉴스
VFA 종료에 대해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필리핀 동맹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라며 “우리의 공통 이익을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주의 깊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필리핀에 군사 원조로 5억 5000만 달러를 제공했고, 필리핀군과 함께 ‘발리카탄’으로 알려진 연례 훈련과 같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 발리카탄에는 중국의 군사적 접근 가능성에 대항으로서 일본과 호주도 참가하기도 한다.

필리핀이 미국에 VFA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협정에 따라 180일간은 효력을 유지한다. 그동안 양국이 물밑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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