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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연 ‘자진신고 참작’으로 떠오른 형평성 논란

최충연 ‘자진신고 참작’으로 떠오른 형평성 논란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02-12 15:03
업데이트 2020-0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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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연, KBO·삼성 처분 합쳐 150경기 정지
지난해 강승호, 윤대영은 임의탈퇴 조치 받아
구단측 “자진신고 감안 없으면 누가 신고하나”
‘윤창호법’ 실시 분위기에 역행한 처사 지적도
최충연. 연합뉴스
최충연. 연합뉴스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삼성의 투수 최충연(23)의 징계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 선수들은 구단들이 임의탈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지만 최충연은 ‘자진신고’한 점이 참작돼 출장정지 및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어차피 알려질 사실인데 자진신고한다고 달라지는 게 맞느냐’는 비판과 함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을 강력히 방지하려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충연은 지난달 대구 시내에서 혈줄 알코올농도 0.036%로 적발됐다. 음주단속 후 최충연은 구단에 적발 사실을 알렸고 지난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삼성 구단도 출장정지 100경기, 제재금 6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최충연이 받는 누적 징계는 150경기 출장정지와 900만원의 벌금이다. 최충연은 올시즌 144경기와 내년 시즌 6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KBO는 규정에 근거해 정해진 징계를 내리는 만큼 구단이 내리는 징계가 실질적인 조치라고 봐야한다. 그러나 최충연의 징계는 다른 선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됐다. 지난해 음주 운전이 적발된 SK의 강승호와 LG 윤대영은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승호는 혈줄 알코올농도 0.089%로 운전하다 도로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강승호는 적발 사실을 숨기고 퓨처스 경기에 나섰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자진신고를 해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대영은 면허취소 수준인 0.106%의 농도로 취해 차에서 자다가 적발됐고, 깨어난 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경찰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최충연의 100경기 징계에 대해 삼성 측은 “자진신고한 선수를 임의탈퇴시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신고할 선수가 누가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로 선수들의 사건사고는 감추더라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다는 점에서 삼성의 정삼참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팬들 사이에선 “사실상 1년 휴가 조치다”, “음주운전한 건 똑같은 사실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진신고로 처분이 달라진 사례는 2016년 프로야구를 뒤흔든 승부조작 사건에서도 있었다. KBO는 2017년 1월 열린 심의에서 이태양(당시 NC)에게는 영구실격을, 자진신고 기간에 자수한 유창식은 3년의 유기실격을 부여했다. 당시 KBO는 “유창식은 이태양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구단을 통해 스스로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제재를 감경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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