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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성재의 주사 흔적…전 여자친구 “마약으로 봐야”

고 김성재의 주사 흔적…전 여자친구 “마약으로 봐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2-12 13:56
업데이트 2020-02-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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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 사건 편. 이 방송은 법원의 방송금지 결정으로 불방 예정이다. SBS 캡처
오는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 사건 편. 이 방송은 법원의 방송금지 결정으로 불방 예정이다. SBS 캡처
가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를 마약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이 살해 용의자처럼 비쳐지게 말한 약물전문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병철)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고 말했다. B씨가 동물마취제를 독극물인 것처럼 인터뷰 등에서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A씨 측 대리인은 “(사망) 당시에도 해당 동물마취제가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고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도 적시됐다”고 말했다. B씨 측은 A씨 측에 “해당 약물이 김씨의 사망 당시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입증해달라. 해당 약물이 독극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맞대응했다.

B씨 측은 “A씨 측이 여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B씨 입장에서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A씨를 특정해 지목한 적이 없다. 학술 의견을 밝힌 B씨가 아닌 악성 댓글을 달았던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가수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무성했다. 당시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을 두차례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제작진은 5개월간 취재 끝에 고인의 부검 보고서, 사진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해 방송을 준비했지만 법원은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월 25일 오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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