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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신종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보상…기준은

일하다가 신종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보상…기준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2-11 09:48
업데이트 2020-0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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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과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확인돼야”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상 업무처리 방안 마련
격리 조치시 해당 기간만큼 요양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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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16·18번 확진환자 머물렀던 광주21세기병원 환자들 격리
신종 코로나 16·18번 확진환자 머물렀던 광주21세기병원 환자들 격리 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 확진환자와 그의 딸 18번 확진환자가 머물렀던 광주21세기병원 입원 환자가 광주 광산구 광주소방학교로 이동하기 위해 방역당국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오르고 있다. 확진환자들과 접촉이 없었던 광주21세기병원 입원자 중 20여명은 소방학교 격리를 택했고 나머지 30여명은 자가격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뉴스1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동료 노동자와 접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격리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기간 만큼 요양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어 이 러한 내용을 포함한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요양 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공항·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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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5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로부터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산재 환자가 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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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24번째 확진자가 나온 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실 앞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2.7/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24번째 확진자가 나온 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실 앞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2.7/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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