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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71명에 과태료 7억4200만원 부과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71명에 과태료 7억4200만원 부과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2-10 13:20
업데이트 2020-02-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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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허위 신고자 157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명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추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불법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중 계약일 조작이 의심되는 2천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3명을 적발해 모두 1억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계약 일자를 허위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에게도 모두 6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임야와 도로를 6명에게 모두 27억여원에 매도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자들의 자진 신고로 매도자 A 씨는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B 씨는 남양주시에 있는 건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매각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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