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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자가격리/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자가격리/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0-02-09 16:56
업데이트 2020-02-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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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이번 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휴원합니다.” 짐짓 예상은 했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니 비로소 ‘현타’가 온다. 갑자기 영유아 3명을 집에서 보육하게 됐다. 아이들 먹일 과일, 채소, 고기를 사고 면역력을 높여 준다는 유산균과 초유, 프로폴리스를 먹이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700여년 전,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대륙 인구의 3분의1이 사망했던 페스트가 발병했다. 공기나 접촉을 통한 전염이라 사람들은 속수무책 희생됐고 유럽의 역사와 이후 세대의 가치관을 바꿀 정도로 처절한 사건이었다. 페스트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몰랐던 당시 사람들은 걸인, 유대인, 한센병 환자, 외국인 등이 흑사병을 몰고 다닌다고 하면서 집단폭력을 가하거나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다. 균이 가져다주는 공포를 같은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풀었던 것이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인류는 어떤 가치를 깨달았을까.

약 5년 전 있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가 아직 현재 진행형인 두 사람이 있다. A씨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정기적인 신장투석을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았고, 14일의 격리기간에 어떠한 활동지원도 받지 못했다. 중증 지체장애인 B씨는 독거 장애인이었기에 활동지원사의 활동지원이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으나 메르스의 전파 우려로 활동지원사를 연결받지 못해 결국 스스로 병원 입원을 선택해야 했다.

비장애인에게도 위협적인 감염병의 여파는 누군가의 보조를 받아야만 일상이 유지되는 중증 장애인에게 생존의 문제를 가져온다. 이 두 사람은 격리조치 과정에서 활동지원이 중단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받을 수 없었고 신장 투석치료 등 건강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이들을 병원에 이송하고 병원비를 지원하는 등의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0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도움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감염병 대응관리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을 비롯한 감염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염 관리 인프라 구축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장애인의 특수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 담당자, 장애인단체, 질병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설치하라”고 조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그렇게 소송 제기 4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감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 다시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17세 중국 소년 옌청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 온다. 옌청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옆 황강시에 살던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다. 우한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 가던 옌청의 아버지 옌샤오원씨는 춘제 연휴를 보내기 위해 두 아들에게 돌아왔다. 첫째 아들 옌청은 뇌성마비 장애인이며 둘째 아들(11세)은 자폐증이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만난 기쁨도 잠시, 만난 지 3일 만에 아버지는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둘째 아들과 집중거점 치료 장소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 옌청은 혼자 집에 남겨지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집에 홀로 남겨져 있을 첫째 아들이 너무나 걱정이 됐고, 웨이보에 ‘아들이 뇌성마비로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된다’고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뒤늦게 마을 몇몇 사람들이 옌청을 찾아가 음식과 아미노산을 먹이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도움은 없었다. 옌청은 아버지와 헤어진 지 5일 만에 홀로 싸늘한 시체로 집에서 발견됐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사람과 사람은 서로 연결돼 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격리와 분리가 행해질 때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인생이라지만, 어느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20-0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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