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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무효’ 행정소송 준비하는 손태승…금감원, DLF 책임 ‘관리자’→‘행위자’ 논란

‘중징계 무효’ 행정소송 준비하는 손태승…금감원, DLF 책임 ‘관리자’→‘행위자’ 논란

홍인기 기자
홍인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10 00:04
업데이트 2020-02-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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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초 가처분신청… 인용땐 회장 연임

금감원 “우리銀 비번 무단 변경 징계”
경영진 문책 가능해 손 회장 압박 전망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제재 결과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과 당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을 중징계하려고 당초 DLF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관리자’로 봤던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을 제재심의위원회 막판에 ‘행위자’로 바꾸는 꼼수를 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제재 결정이 공식 통보되는 다음달 초쯤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소송 주체는 손 회장 개인이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6일 간담회에서 공식 징계 통보 전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중단했던 우리은행장 선출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명시적으로 연임 지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손 회장 연임을 강행하는 수순이다.

손 회장은 다음달 초쯤 징계안을 받으면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전망이다. 당국의 제재 효력은 공식 징계안이 통보될 때부터 발생한다. 규정에 따라 손 회장은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제재 발효 뒤인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이 연임하려면 소송으로 제재를 무효로 만들거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연임은 무산되지만, 인용하면 연임에 들어간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이 경영진 제재로 이어지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 당국과의 전면전 양상이 돼 우리금융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2018년 우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 4만여명의 통장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징계한다고 밝혔다. DLF 사태처럼 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연임을 노리는 손 회장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DLF 관련 3차 제재심에서 금감원이 정 부문장을 불완전판매 관련 관리자에서 행위자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은행권에서는 정 부문장이 관리자이면 손 회장에게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금감원이 제재 대상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감원이 관리자의 관리자까지 중징계한 전례가 없어서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 회장은 애초부터 관리자로 중징계 대상이었다”며 “검사 결과 우리은행의 부문장은 임직원 통제·감독권이 없어서 정 부문장을 관리자에서 뺀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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