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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 페미니스트 여대생, 성소수자 혐오만 키웠다

급진 페미니스트 여대생, 성소수자 혐오만 키웠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2-10 00:04
업데이트 2020-02-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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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숙대 입학 포기가 남긴 숙제

서울 6개 여대 연합 1만명 반대 서명 “생물학적 여성 아닌 사람이 공간 위협”
사회적 한계 부딪힌 트랜스젠더 커밍아웃 “세상 원망하지 않아… 한발 물러서겠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게시판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씨의 입학을 환영하는 대자보(왼쪽)와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란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게시판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씨의 입학을 환영하는 대자보(왼쪽)와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란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세상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부대끼며 같이 사는 곳이잖아요. 저는 한발 물러서지만 다른 분들이 열심히 살아 줄 거라 믿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 여성으로 숙명여대 법대에 최종 합격했지만, 학내외 반발에 부담을 느껴 결국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A씨는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진 뒤 서울 6개 여대 래디컬 페미니즘(급진적 여성주의) 동아리를 포함해 1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며 A씨의 입학을 반대했다. 이들은 입학 반대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는 등 노골적인 혐오를 뿜어 냈다. A씨의 결정으로 입학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성소수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혐오는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번 사건은 그동안 숨어 지내던 트랜스젠더가 커밍아웃하며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트랜스젠더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소 5만명에서 최대 25만명 정도로 추정할 뿐이다. A씨는 처음 합격 소식을 전하며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고, 힘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육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을 앞두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합격 소식 이후 일부 학생들의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대자보 등으로 생물학적 여성이 아닌 A씨가 ‘진짜 여성’의 공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20년 남짓 남성으로 살다가 성전환을 하고 굳이 여대에 들어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가 규정한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라면서 “다르다고 무섭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다. 자신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A씨가 ‘롤모델’로 꼽은 박한희 변호사도 “상대방이 나와 같은 복잡한 생각과 삶의 여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으면 한다”며 “트랜스젠더는 조롱과 모욕을 위한 가상의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다.

●여성만이 가장 큰 약자라는 전제 버려야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트랜스젠더가 본인을 위협한다는 주장에는 여성만이 약자라고 보는 전제가 깔렸다”면서 “트랜스젠더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로 평생 차별을 겪는데, 성소수자 등 다른 사람도 약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미국의 갤럽 혐오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트랜스젠더 10명 중 8명이 혐오 범죄를 겪었다고 답했다. 그중 폭력을 당한 건 32%로, 전체 성소수자(25%)와 비교해도 높은 비율이다.

보다 폭넓게 소수자 인권을 포용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학 연구자인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법적 성별까지 여성으로 인정받은 A씨가 정정당당히 합격했는데도, ‘출신성분’으로 입학을 막은 건 페미니즘이 아니라 집단 괴롭힘에 불과하다”면서 “강간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둥 잘못된 편견으로 소수자를 악마화하는 행동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등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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