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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신종 코로나 금융부문 대응방안…어떻게 지원하나

[Q&A]신종 코로나 금융부문 대응방안…어떻게 지원하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2-07 13:54
업데이트 2020-02-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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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총 2조원 지원...대상과 범위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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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브리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브리핑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총 2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금융 지원 방안 관련 주요 문답 정리.

-구체적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액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 등이 대상이다. 대중국 교역 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운송·물류, 관광·여행, 음식·숙박·공연 등 영향을 받는 업종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단, 신종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상태인 기업은 제외한다.”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금융기관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영향과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적정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점포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신규 여신·보증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기업에 최대 50억원, 중견기업에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1.0% 금리도 감면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게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대출한도 산정시 수출·수입 실적을 최대 10% 추가 인정하고 특별 정책조정률도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대중국 수출입 관련기업 중 제품 생산·구매 판매에 애로가 발생했거나 신종 코로나로 영업 및 매출에 애로가 발생한 음식·숙박·여행업종을 영위하는 피해 중소기업에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년, 대출금리는 1% 감면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 만기 최대 8년, 금리 최저 1.5% 내외인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이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중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 피해기업,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 업종 중소기업, 대중 교역 중소기업 또는 피해 우려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광, 여행, 숙박, 공연, 여객운송업 중소기업과 대중국 수입·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로 전년 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최근 1년 이내 대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중 신종 코로나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이내 신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요율은 1.0%로 고정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업종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수준의 영업 피해를 겪거나 유증상자 경유 등을 이유로 방역·휴점 등 경영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료율 0.8% 고정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음식업, 숙박업,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교육·여가 관련 업종 중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국에 제품·문화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로 신종 코로나 발생으로 수출이 취소된 경우 최대 7000만원을 대출금리 2.0% 고정, 대출기간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로 지원한다.”

-기존 대출 및 보증 지원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 도래 여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홍콩을 포함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 중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대중국 수출입 관련기업으로 제품 생산·구매·판매에 애로가 발생했거나 신종 코로나로 영업 및 매출에 애로가 발생한 음식·숙박·여행업종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도래 대출의 상환유예(분할상환대출의 할부금 포함)를 지원한다. 일시상환대출(한도거래여신)은 원금 상환(한도 감액) 없이 기간을 연장하고 할부금은 일부 상환 없이 다음 회차까지 납입기일을 연장한다. 단 한도 내 개별 여신은 제외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중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 피해기업,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 업종 중소기업, 대중 교역 중소기업 또는 피해 우려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우대보증 운용기한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 경우, 기존 운전자금 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광, 여행, 숙박, 공연, 여객운송업 중소기업과 대중국 수입·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로 인해 전년 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금 1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원금은 1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 상환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의한 특별만기연장으로 조건 없이 만기가 연장되고 최소 상환요건 및 가산금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술보증기금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최근 1년 이내 대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중 신종 코로나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에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다만 대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에 통과해야 하고 국내 최초 환자 확진일인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보증기한이 도래해야 한다. 휴·폐업 기업 등 지원의 실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오는 6월 30일 이전 만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원금상환 관련 재단 제규정(10% 이상 일부상환 시 기한연장 가능)에 의한 상환 없이도 기한 연장(기보증회수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음식업, 숙박업,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교육·여가 관련 업종 중 신종 코로나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감소한 상공인과 중국에 제품·문화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로 신종 코로나로 수출이 취소된 경우 대출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연장한다.”

-수출입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대책 시행일로부터 개월 내 만기 도래 수출환어음매입,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지연시 가산금리 1개월 감면 및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하고 당초 기한부 기간을 포함해 1년 이내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 중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도래 수출환어음매입,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환어음 대입대금 입금 지연이자 가산금리를 1개월 감면, 수출환어음 매입 부도 등록 1개월 유예, 당초 기한을 포함한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최장 1년 연장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 중 은행에 매입 의뢰한 대중국 수출환어음 대글결제가 중국은행 휴무일 연장 및 현지사정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수출기업이나 수입신용장 결제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의 경우 매입외환 입금지연시 가산금리 1개월 감면 및 부도 등록 1개월 유예, 당초 기한부 기간을 포함해 최장 1년까지 추가 담보금 적립 없이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한다.”

-전통시장 상인이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전통시장 내 상인이 소속한 상인회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총 200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 보증을 신규로 총 1000억원 제공할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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