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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종 코로나 임시국회, 정쟁으로 실기해선 안 된다

[사설] 신종 코로나 임시국회, 정쟁으로 실기해선 안 된다

입력 2020-02-06 17:46
업데이트 2020-02-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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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확산 속 2월말 개최 너무 늦어…특위명칭 두고 정쟁하면 실기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난 수준의 위기에도 국회는 정쟁에 여념이 없다. 여야는 어렵사리 신종 코로나 대책특위 구성 및 보건복지위원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정작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정치 일정을 이유로 2월 마지막 주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이 부실하다고 정부를 비판만 하고 개선책 마련에는 힘을 보탤 생각이 없는 것인가.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신종 코로나 대책을 위한 입법활동이다. 효율적 검역체계 구축을 위해 검역법을 개정하고 역학조사관, 검역관 증원 및 장비 확충 등의 역할도 해야 한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 투입 등 특단의 조치를 위해 국회가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실기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다음주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회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뒷북대책 등으로 우왕좌왕했고 한국당은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한 교민 격리지역 선정 번복을 두고 ‘여당 텃밭, 야당 텃밭’ 하며 정치적 공방을 벌인 것이다. 9년간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혐오를 조장하고,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켜야 한다’는 공당 주장이라 믿기 어려운 주장도 했다. 준국가적재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유불리한지만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검역법 개정을 포함해 현재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244건이나 된다. 지금의 검역법은 1954년 제정돼 ‘비행기로 여행하는 시대’ 등을 반영하는 데 뒤처져 있다. 당장 관련 상임위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개정안에 반드시 들어갈 법조문이 있는지를 검토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 특위도 마찬가지다. 여야 수석원내부대표가 어제 회동했지만 구체적인 명칭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한국당은 특위 명칭에 ‘신종 코로나’ 대신 ‘우한 폐렴’을 넣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WHO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것을 우려해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러 달라고 한 만큼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은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여기에 내수침체가 가속하면 국민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감염 확산을 적기에 막고, 경기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의 정신을 보여야 한다. 특위의 명칭 등을 두고 싸우다가 실기한다면 그 대가는 총선에서 치러야 한다.

2020-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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