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秋 ‘공소장 비공개’에 참여연대도 “비공개 사유 궁색” 비판

秋 ‘공소장 비공개’에 참여연대도 “비공개 사유 궁색” 비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05 22:33
업데이트 2020-02-05 22: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당 등 보수야당 일제히 비난

추미애 “정치적 부담 감내” 비공개 결정
황교안 “잘못 없다면 공소장 공개 해야”
하태경 “노무현 전 대통령 우롱하는 것”
이미지 확대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혐의가 담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대하고 보수 야당도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 사건의 공소장 공개 여부를 놓고 회의를 열어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전달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종전 관행과 달리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공하지 않기로 하면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추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 담긴 공소장은 국회가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돼 왔다. 국회법상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와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에 서류 제출 등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고, 이튿날 개인정보 등을 익명 처리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엿새 동안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다가 전날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보수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지금과 같은 공소장 공개 관행이 자리 잡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다며 사실상 선거 개입 의혹을 시인한 게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지 숨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추 장관은 과거 야당 의원일 당시 공개된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정권을 비판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어째서 문재인 정권 인사는 하나같이 위선자뿐인가”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당 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공개를 처음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도정치 대토론회’에서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 시민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4/뉴스1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공소장은 소송 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과 등사 신청을 하면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도 공소장 공개 요청을 했다. 한국당 측은 법원에서 불허 결정이 나올 경우 불복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상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