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는 감면행위 적법처리… 광명 등 3개시만 감사후 이례적 부과
광명시청 전경
5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의 취득세 감면 검토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면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타 시군의 운영과정을 예로 들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라”고 최종 판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
또 시는 광명시와 유사한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과정을 운영중인 전국 10개 시·군에서 모두 취득세를 감면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어느 지자체도 지금까지 감사원과 행안부 및 광역지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종합적인 정관이나 비영리 국책사업 사실 관계 등을 검토해 학교 사업목적과 부동산 취득목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 감사에서 광명을 포함한 도내 성남·화성시와 함께 3개 시가 취득세 면제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명시는 행안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지난 1월 29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면제된 취득세 21억 7000만원(가산세 포함)을 과세 예고했고 징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비로 운영되는 국책대학으로 취득세 면제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는 발생할 수 없다”며, “당시 진행한 인사이동은 직원의 공로연수와 퇴직에 따른 정기 인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