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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혹 밝힌다…경기도 현장조사 착수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혹 밝힌다…경기도 현장조사 착수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2-05 12:20
업데이트 2020-0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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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진료 거부등 조사...위반사항 확인시 법적조치할 것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경기도가 최근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과의 갈등속에서 제기된 병원측의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5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전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들이다.

병상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 11건, 2016년 53건, 지난해 57건의 바이패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에서 열린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훈련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헬기 앞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에서 열린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훈련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헬기 앞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의 현장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 교수와 갈등으로 닥터헬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한 병원에 대한 도 차원의 특별감사 성격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갈등은 지난달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양측이 이미 수년 전부터 병실 배정,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부터는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 운용 문제로 갈등이 격화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달 말 센터장 사임원을 제출했고 이를 병원이 받아 들였다. 외래환자 진료 등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독도 해상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운항이 일시 중단됐던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는 긴급 안전점검을 마치고 지난달 중순부터 운항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남부권역 외상센터 측에서 인력 부족 문제로 닥터헬기 탑승이 어렵다고 밝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아주대병원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개설될 당시 건립비 중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닥터헬기 도입 이후 연간 운영비(헬기 임대료) 70억원의 30%인 21억원(70%는 복지부)과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운영비(민간위탁금) 6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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