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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부동산 신고기한 단축 홍보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부동산 신고기한 단축 홍보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2-05 10:34
업데이트 2020-0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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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됐다.

이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구역청 입구에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 공인중개사ㆍ아파트분양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 팸플릿 배포, 사회망서비스(SNS)를 통한 카드뉴스 배포 등 다각도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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