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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이 가정사?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가정사?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2-03 21:14
업데이트 2020-02-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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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요구 1인 시위하다 前남편에 폭행당한 워킹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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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초등학생 딸이 지난해 가정의 달 무렵 친부 B씨에게 쓴 손편지. A씨 제공
A씨의 초등학생 딸이 지난해 가정의 달 무렵 친부 B씨에게 쓴 손편지.
A씨 제공
“양육비 지급이 왜 ‘가정사’인가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결국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이혼 뒤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워킹맘 A(37)씨는 3일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단순히 이혼한 부부들 사이의 개인적인 돈 문제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런 사회적인 시각이 부모로서 의무를 회피하는 나쁜 부모들의 핑곗거리가 된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난달 17일 전 남편 B(37)씨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양육비를 달라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폭행당했다. A씨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제게 B씨가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서장과 경찰은 이를 묵인했다”면서 “국가가 양육비 문제를 사인 간의 다툼으로 보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폭행을 가한 B씨를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2010년 결혼한 A씨는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리다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당시 제가 키 164㎝에 44㎏, 상대방은 183㎝에 110㎏이 넘을 정도로 체격 차이가 컸는데도 수시로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면서 “칼을 휘두를 정도로 폭력이 심해 결국 고소했다. B씨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2년간 폭행을 당한 횟수가 무려 100번이 넘는다고 말했다. 나흘에 한 번꼴로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다.

긴 소송 끝에 2015년 겨우 이혼한 A씨는 처음부터 양육비를 요구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양육비고 뭐고 다 포기하고 살았다. B씨가 무서워 청량리 근처에도 안 갈 정도였다”고 했다. 최근 들어 양육비를 주장하게 된 건 아이는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다. A씨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왜 우리 아빠는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하더라”면서 “여전히 싫고 무섭지만 아빠 구실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양육비 이행 문제를 가정사로만 여기는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2015년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6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B씨는 양육비로 70만원을 지급한 것 말고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원 명령은 강제성이 없고 양육비 이행관리원 역시 강제 징수할 권한이 없는 탓이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한부모 가정의 80%, 미혼모·부 가정의 92%가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아동은 무려 100만명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가정폭력을 가정 문제로 보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던 것처럼 양육비도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라고 보는 인식이 크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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