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3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이 기간 동안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후속 협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이 기간 동안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후속 협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2-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