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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 간 소음분쟁 합의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 간 소음분쟁 합의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2-03 15:34
업데이트 2020-0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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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하동화력발전소와 주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돼 온 발전소 소음 피해 분쟁 해결의 물꼬가 열렸다.

경남는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와 주변 명덕마을 주민 86명이 도환경분쟁조정위에서 제시한 소음피해 배상 조정안을 최근 받아들여 배상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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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도환경분쟁조정위에 따르면 금성면 가덕리 명덕마을 주민 395명 가운데 97명이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를 상대로 13억 1550만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심야시간대 7회에 걸쳐 야간소음 측정을 했다. 사후환경 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주민피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3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인 주장대로 발전소 소음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지속돼 온 점을 인정하고 ‘한국남부발전(주) 대표는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청인 86명에게 4억 353만원(1인당 평균 46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했다.

조정위는 ‘조정안’에서 신청인 97명 가운데 야간소음 수인한도 45dB(A)을 초과 하는 86명에 대해 거주기간 및 발전소와의 이격거리별 소음피해 수준에 따라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화력발전소 특성상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발전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됐음을 인정해 배상금액 산정때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하동화력발전소와 분쟁조정 신청 주민들은 ‘조정안’을 수락하고 최근 조정조서를 작성해 배상합의를 했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성립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하동화력발전소와 지역주민 사이 환경분쟁 조정결정은 석탄화력발전소 소음피해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뤄지는 사례”라고 말했다.

도는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명덕마을 전체 주민 395명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298명에 대해서도 이번 조정·합의를 토대로 빠른 시일안에 합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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