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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손태승, 연임 포기냐 소송전이냐

‘DLF 중징계’ 손태승, 연임 포기냐 소송전이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2-02 22:18
업데이트 2020-02-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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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기 이사회에서 거취 밝힐지 주목

새달 주총 전 징계 확정되면 연임 제한
금감원 “과점주주 책임있는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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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거취가 금융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에게 앞으로 3년 더 회장직을 맡기기로 했지만,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오는 7일 열리는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임시 이사회에서 손 회장과 사외이사들은 제재심 결과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당일 결정할 계획이었던 차기 우리은행장의 최종 후보 추천도 무기한 연기했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그룹임원 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계열사 대표 선임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다.

손 회장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해 연임을 포기할지 또는 소송전을 통해 연임을 강행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 결과를 윤석헌 금감원장이 그대로 확정하면 중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달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에 앞서 징계안이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제재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중징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주총회까지 시간을 벌면 연임은 가능해진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송까지 간다면 금융당국과의 전면전 양상이라 우리금융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우리금융 과점주주들이 책임감 있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대부분 사퇴했다는 전례를 거론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키코(KIKO)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당국과 부딪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이 임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3년 임기 동안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사장들을 상대로 다음 회장직 경쟁을 유도한다는 구상도 무산된다. 우리금융 안팎에선 손 회장이 물러나면 지주 회장직에 걸맞은 경력을 갖춘 내부 인사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안 부재인 만큼 손 회장이 계속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회장직을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 인사와 조직개편을 비롯해 외부 경쟁에 대응할 힘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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