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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자동차·아모레퍼시픽도 2~3년 뒤 ‘구글세’ 낸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아모레퍼시픽도 2~3년 뒤 ‘구글세’ 낸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2-02 22:18
업데이트 2020-02-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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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소비자 대상 사업도 과세 기본틀 합의

올 7월 적용 기준 발표… 연내 최종 확정
반도체·원재료 판매·금융·운송업은 제외
“국내 기업 세금 총량 자체는 늘지 않아도
정부서 걷을 세금 줄어들 가능성 커져”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일명 구글세)의 적용 범위가 결국 가전·자동차·화장품과 같은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2~3년 뒤 시행되면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 등을 하는 해당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고정 사업장들만 법인세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협의체’(IF)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소비자 대상 사업을 포함하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OECD는 오는 7월 적용 기준과 과세 방법에 대한 윤곽을 밝히고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범화 작업을 고려하면 실제 부과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 판매 수수료를 챙기더라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이에 IF는 시장 소재국에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권을 주는 데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콘텐츠 스트리밍(넷플릭스, 유튜브)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글로벌 총매출액 등을 토대로 확정되는 만큼 해외 매출이 크지 않은 국내 포털사업자(네이버, 카카오)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입김으로 가전과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옷, 화장품 등 소비자 대상 사업이 들어가면서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모바일 부문,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등은 포함된다. 다만 중간재·부품 판매업, 금융업 등은 예외로 둬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절반을 떠받치는 반도체 부문은 빠졌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도 세금 총량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낼 세금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내는 것이어서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며 “소비자 대상 기업은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차등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기업의 세수 유출뿐 아니라 외국 기업을 통한 국내 세수도 유입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OECD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성수 변호사는 “자국만 손해 볼 수 없다는 미국 주장이 관철돼 미국과 유럽이 소비자 대상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를 합의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힘의 논리를 극복하고 차등화된 기준을 어느 정도로 관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해외 디지털 기업으로부터 받을 세수보다 국내 대기업이 해당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 결국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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