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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휴대폰·자동차 부과 합의…반도체 제외하나 삼성 부담 늘듯

디지털세 휴대폰·자동차 부과 합의…반도체 제외하나 삼성 부담 늘듯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1-31 15:05
업데이트 2020-01-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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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국제사회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않으면서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에 매기는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를 소비자대상 사업에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옷, 화장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올해 말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간 다자간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이같은 기본 골격에 대해 합의했다. BEPS 이행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컴퓨터,가전,옷, 사치품, 프랜차이즈 호텔 등 부과 대상…중간재는 제외

IF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디지털서비스 사업은 소셜미디어,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분류했다. 소비자대상 사업은 컴퓨터제품·가전·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포장식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이다. 소비자대상 사업에는 직접판매와 단순재판매·중개업자를 통한 간접판매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광업·농업, 원재료 판매업, 금융업, 운송업 등은 제외했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다국적 소비자대상사업 기업이 해당 국가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했다고 인정돼야 한다. 해당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과세 방법으로는 세계에서 벌어들인 총매출액 중 ‘초과 이익분’을 떼어내 이를 국가별 매출액 비중 등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해결절차 강화와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장해온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가능성 있지만 반도체는 제외…소비자 대상 사업은 과세권 배분 대상 제한”

정부는 소비자대상사업이 적용업종으로 합의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기업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중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고, 가전·모바일 사업부문 등 소비자대상사업 부문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세금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응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전체 세수 측면에서는 국내기업 관련 세수 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 유입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개별기업 글로벌 법인 세 부담도 과세권 배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삼성전자가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 대상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비해 과세분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은 소재지국에서 매출만 발생하면 과세권을 배분하지만, 제조업은 고정 사업장이 있거나 시장 타겟팅 광고를 한 경우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면서 “배분 비율을 차등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원칙에 합의

이와 함께 IF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을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최저세율을 정해두고 해외 자회사가 거주지국에서 적용한 세율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이만큼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조세조약상 면세되는 국외소득이라도 원천지국에서 비과세·저율 과세되는 경우 거주지국으로 과세권을 전환한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내국법인 국외투자 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가 가능하고, 외국법인 국내투자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 연말에 최종 방안…실제 부과까지는 2~3년 걸릴 듯

기재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7월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참여 국가들은 앞으로 2월 G20 재무장관 회의, 7월 BEPS 이행체계 총회 및 G20 재무장관 회의, 연말 최종 방안, 2021년 이후 다자조약 등 규범화 작업 일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범화 작업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OECD 합의를 통해 다자조약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세법이나 양자조약에도 반영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시점은 2~3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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