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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직위해제…학교 “정상적 강의 어려워”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직위해제…학교 “정상적 강의 어려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29 12:28
업데이트 2020-01-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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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 영향…징계 절차 착수할 듯

조국이 개설 신청한 강의는 강사 대체
직위해제시 3개월간 월급 50% 지급
이후 월급 30%만 지급…교수직 유지
조국 “기소만으로 신분 불이익 부당”
조국 “재판에 불리한 여론 조성 우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부 장관 출신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됐지만 파면 등 징계 조치가 아니 만큼 교수직은 유지한다. 조 전 장관은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9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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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이에 따라 지난달 조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대는 당장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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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입구 모습. 검찰은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 딸과 2013년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9.11.6  연합뉴스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입구 모습. 검찰은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 딸과 2013년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9.11.6
연합뉴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통보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며 불쾌감을 표출했지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면서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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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 ‘조국교수 파면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18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 ‘조국교수 파면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18
연합뉴스
그는 이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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