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압류물품. 경기도 제공
정리 대상 체납자는 도세 400만원 이상과 시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435억원이다.
76명(도 14명, 시군 62명)의 기동반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거쳐 징수 가능 여부를 분류한 다음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중 재산을 보유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 가운데 4308명에게서 1014억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와 자금난을 겪는 법인 체납자 2464명에게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고액 체납자 3명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이런 성과에 따라 서울, 경남, 광주 등 타 시도에서 경기도의 징수기법을 배우려고 벤치마킹이 이어졌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은 작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공정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