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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문 정권, 권력에 취해”…이성윤 지검장 고발

새보수당 “문 정권, 권력에 취해”…이성윤 지검장 고발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28 11:27
업데이트 2020-0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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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청와대 앞 검찰보복인사 규탄 회견
새보수당, 청와대 앞 검찰보복인사 규탄 회견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 오신환 공동대표,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등 의원과 당직자들이 28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검찰보복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8 연합뉴스
청와대 앞 ‘검찰 보복인사 규탄’ 기자회견
“민주주의·법치질서 수호 위한 끝장 투쟁”
‘윤석열 패싱’ 논란 이성윤 직무유기 고발
“검찰총장 지휘 불응하고 추 장관에게 직보”

새로운보수당이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새보수당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권력에 취한 나머지 자신들이 영원한 권력이라 착각하며 미친 칼춤을 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보수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음모에 가득 찬 검찰 흔들기와 인사학살이 검찰개혁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보수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 수호를 위한 끝장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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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새보수당은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인사로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정치검찰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검찰총장의 세 차례에 걸친 ‘최강욱 기소’ 지휘에 불응하고 추 장관에게 직보를 올린 이 지검장”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국민은 문 대통령과 조국, 추 장관, 유시민, 최강욱 비서관을 ‘대한민국 법치 파괴 5적’이라고 부른다. 5공 정권이 군부 파시즘이었다면 문 정권은 민간 파시즘”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다.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틴다면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가 새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지난 26일에는 자유한국당도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은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 장관에게만 보고했다.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무 보고를 추 장관에게만 보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지검장은 이와 같은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직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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