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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 중국행 예매 취소 수수료 면제

항공사들, 중국행 예매 취소 수수료 면제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1-27 22:16
업데이트 2020-01-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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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채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
마스크 쓴 채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 국내 네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현행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020.1.27/뉴스1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이 확산되자 중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도 중국행 비행기를 예매한 승객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음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까지다. 대한항공은 앞서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을 변경하면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 줬다. 그러다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확산되자 취소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모든 여정에 대한 항공권 비용을 환불해 주거나 여정을 변경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상 항공편은 3월 31일까지다. 저비용항공사(LCC)도 승객 편의를 위해 동참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에 대해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에어부산은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가운데 3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와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진에어는 2월 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티웨이항공은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스타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취소 수수료를 2월 29일 항공편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다음달 둘째주쯤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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