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국인은 가전제품 렌탈이 안 된다고요?”…황당한 규정

“외국인은 가전제품 렌탈이 안 된다고요?”…황당한 규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24 16:00
업데이트 2020-01-24 16: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23RF 제공
123RF 제공
중국인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홈쇼핑 사이트에서 음식물 처리기 광고를 보고 상담을 예약했다. 사용료를 받고 생활 가전제품을 빌려주는 렌탈 서비스 업체 B사의 광고였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B사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상담원은 A씨에게 음식물 처리기 렌탈 계약 조건을 설명했다. B사는 계약 체결 전에 고객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대여 기간(대부분 48개월) 만기까지의 계약 유지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 렌탈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설명을 듣고 주문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상담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외국인은 접수 진행이 안 됩니다.”

놀란 A씨는 상담원에게 “아니, 외국인은 왜 안 돼요?”라고 물었다. 상담원은 “죄송합니다. 규정상 내국인만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결국 주문을 포기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구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B사는 상담원이 안내를 잘못했다며 “외국인은 렌탈이 불가하다는 회사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B사 홈페이지에는 렌탈 가입 조건으로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고 적혀 있었다. 즉 가입 대상을 내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 A씨는 다른 렌탈 업체로부터 정수기를 빌려 쓰고 있었다.

인권위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렌탈 서비스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A씨가 다른 렌탈 업체로부터 정수기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렌탈을 거부한 B사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를 했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 이후 B사는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렌탈 가입 조건에서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