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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비상… 연장근로 ‘소송 폭탄’ 터지나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비상… 연장근로 ‘소송 폭탄’ 터지나

정서린 기자
정서린,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1-22 22:30
업데이트 2020-01-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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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임금 예측 관리 불확실성 우려…“사업장별 특성 맞는 노사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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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말라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해 재계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사 합의를 도모할 수 없어 노사 관계가 악화되고 경영에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의 A버스회사와 같은 통상임금 체계로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은 노조나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금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13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줄소송이 이어진 사례가 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쳐줬던 것을 이번에 가산율을 고려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에 합당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돈을 더 많이 받게 됐다”며 “2013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에서 소송이 다수 일어난 만큼 이번 판결 이후에도 줄소송이 이어지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대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중소 영세 기업들은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 인건비 인상 효과가 일어나면서 임금 예측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사정이 어려운데 기업의 어깨를 짓누르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합의에 의한 것을 일부 세부 기준이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관행을 부정한다면 현장에서는 노사 자치가 뿌리내리기 힘들다”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합의는 인정해 주고 불리한 기준은 법 위반이라고 하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경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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