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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없이 “더 빨리·더 많이” 강요당한 배달대행 라이더들

보험도 없이 “더 빨리·더 많이” 강요당한 배달대행 라이더들

이성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1-21 01:30
업데이트 2020-01-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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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노동자 정부 첫 실태조사 입수

하루 9.5시간 근무, 배달건수 2배 더 높아
자영업자 성격의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

수입 높지만 고정비 줄이려 보험도 생략
“업체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필요”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요. 주말은 절대 못 쉬어요. 경조사가 있어도 2~3주 전에 미리 얘기해 허락받지 못하면 역시 쉬지 못합니다.”(1년차 배달기사 김규현(가명)씨)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한 음식점에 소속된 배달노동자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다 보니 돈을 더 벌려면 자발적 노예가 돼야 했다. 업체 입장에서도 일정 규모를 갖춰야 하기에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도록 강요했다. 자영업자처럼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을 맺다 보니 오토바이 유지비 등 각종 고정비를 떠안아야 했지만 보험 가입률은 불과 1% 미만이었다.

서울신문은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의 ‘배달업 종사자 현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했다. 배달대행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다. 이번 조사에선 2만~3만명으로 추산되는 배달대행 노동자 중 300명(배달대행 252명, 점포 소속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배달 시간은 배달대행 노동자가 9.5시간으로 점포 소속 노동자(7.9시간)보다 1.6시간 더 많았다. 이에 반해 하루 평균 배달 건수는 배달대행 노동자가 주중 58.5건(주말 67.9건)으로 점포 소속 노동자 주중 23.4건(주말 28.6건)보다 두 배 더 많았다. 면접에 참여한 한 배달대행 노동자는 “‘식사 시간은 없다’고 가정한 채 배달하고 손님도 기다린다”면서 “(일 중간에 식사를 하는데) 최대 한 시간 아니면 30분 정도 된다”고 말했다.

배달대행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더 센 까닭은 배달하는 만큼 돈을 벌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임금 격차는 컸다. 배달대행 노동자는 월수입 500만원 이상이 53.6%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44.4%였다. 이에 반해 점포 소속 노동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79.2%였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6.7%로 주를 이뤘다. 물론 배달대행 노동자는 오토바이 유지비 등 각종 고정비가 최소 월 100만원 이상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월수입은 300만~400만원 수준으로 점포 소속 노동자(200만~250만원) 수입의 1.5~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배달대행 노동자들은 고정비를 줄이려다 보니 자신이 직접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도 안 들기 일쑤다. 산재보험의 경우 배달대행 노동자의 가입률은 0.4%인 데 반해 점포 소속 노동자는 97.9%에 이른다. 지난 1년간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배달노동자는 전체 38.7%로 배달대행 38.9%, 점포 소속 37.5%였다.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배달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강제로 내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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