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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

檢,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1-20 17:58
업데이트 2020-01-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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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범행 증거… 반성 기미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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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채 이송되는 고유정
얼굴 가린 채 이송되는 고유정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검찰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이며, 고유정은 이때 최후진술을 한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이날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엄마이자 아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빠 옆에서 아들을, 아들 옆에서 아빠를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 살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억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들, 절망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생각해 재판부에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유정 측 변호인은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신청한 증거조사 사실조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선고공판에서 최후진술 등 고유정에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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