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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결국 전역심사 진행키로…“성적 결정권 침해”

트랜스젠더 군인 결국 전역심사 진행키로…“성적 결정권 침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1-20 16:59
업데이트 2020-0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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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성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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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소속 회원들이 국군의 날인 1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 10.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소속 회원들이 국군의 날인 1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 10.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군 당국은 트랜스젠더 군인 A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서 “군의 반려 조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남성으로서 군에 입대한 A 하사는 지난해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복무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하사는 군에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병원은 A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한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에서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A 하사에 ‘비 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혐오에 기반한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성전환자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육군은 전역심사는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라며 예정대로 22일 전역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 중인 성별 정정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심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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