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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손실을 어찌할꼬…”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손실을 어찌할꼬…”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1-20 16:13
업데이트 2020-0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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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손보업계, 실손보험료 할인·할증 방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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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사업 추진 방향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손보협회 제공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손실을 어찌할꼬…”

새해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적자 구조가 더욱 악화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만회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손보업계가 추정하는 지난해 손실 규모는 실손보험 약 2조 2000억원, 자동차보험 약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손보업계 당기순이익도 2017년 3조 9000억원에서 2018년 3조 3000억원으로 17.4%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2조 3000억원으로 30%대 급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손해율 악화로 인해 보험료 대폭 인상을 추진했으나 약 2800만 실손 가입자(손보업계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경비 절감, 조직 효율화,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통해 요율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대신 올해 정부에서 추진키로 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등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요율제도, 비급여 의료제도 등의 근본적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손보업계는 경비 절감 등 고강도 긴축경영에 돌입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 악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금융당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현재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돼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제어에 한계가 있으며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요인을 동일하게 부담하는 피해를 입는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방안을 검토해 오는 3월쯤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의료 이용이 불가피한 고령자 및 중증질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등 의료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률 조정, 특약형 보장항목 변경 등 상품구조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향후 보험료가 높고, 인상률이 커지고 있는 과거 실손상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신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전환시 무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인터넷·모바일상 계약전환 신청기능을 탑재하는 등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발표한 비급여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측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단체 등과 협업해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항목인 백내장 연계 렌즈삽입술, 도수치료 등에 대한 유의사항도 마련한다.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하는 문제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상시 점검 및 현황조사도 건의할 방침이다.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음주사고 부담금 체계는 음주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로,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미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구조라고 손보협회는 평가했다.

김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자에게 100% 다 구상하는게 맞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현행 부담 부분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첩약, 약침 등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지료비 항목은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심평원에 건의하고,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가능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자동차수리시 과도한 부품교체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문제 등 보험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올바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올바른 보험 문화를 조성하고, 과잉진료·과잉수리 관련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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