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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사기’ 무죄 받은 이석기, 형사보상금 받는다

‘선거비용 사기’ 무죄 받은 이석기, 형사보상금 받는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20 16:10
업데이트 2020-0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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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60만원 재판비용 보전…함께 재판 받은 3명도 지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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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법원이 내란 선동 사건 등으로 9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보상금 86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3명에 대해서도 770만~9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공시했다.

이런 결정은 이 전 의원의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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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5년 5개월째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5년 5개월째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 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 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지난 2월 13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2.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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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석방 촉구하는 참가자들
이석기 석방 촉구하는 참가자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7.2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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