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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묶어놓고 목검 구타…검사 향해 “그렇게 잘났냐” 소란

5살 의붓아들 묶어놓고 목검 구타…검사 향해 “그렇게 잘났냐” 소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20 14:10
업데이트 2020-01-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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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아들 몸 뒤집고 손발 묶어 활 자세 만들어”

피해아동 친모 “남편이 첫째 죽일 거라고 했다”
20대 계부, 검사 향해 “그렇게 잘났냐” 소리질러
취재진 향해 “○○○ 기자, 내 기사 그만 써라”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9.29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9.29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묶어놓고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법정에서 검사에게 “그렇게 잘났냐”며 항의하고, 기자들을 향해 “부숴버리겠다”고 욕설을 퍼부어 눈총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의붓아들을 묶고, 목검으로 때리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공개됐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B(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달치 분량이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CCTV 캡처 사진에는 A씨가 의붓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C군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서 끌고 다니고, 얇은 매트에 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있었다.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과 현관문 쪽에 CCTV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B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남편이 첫째(C군)을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면서 “남편이 아들 몸을 뒤집어서 손과 발을 묶었고, 아들은 활 자세가 됐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아내 B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피해자 혼자만 화장실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성인 덩치만한)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랑 같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법원 측에 증인신문을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남편 A씨가 퇴정한 가운데 증인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 20대 계부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 20대 계부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29
연합뉴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이 끝날 때쯤 “다음 심리기일 때 피고인 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사는 “10~20분 정도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검사님, 증인은 30~40분 해 놓고서….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라고 소리쳤다.

또 퇴정하던 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취재진을 향해서는 특정 기자의 이름을 언급한 뒤 “내 기사 그만 써라. 확 ××× 부숴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C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그의 아내 B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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