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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김웅 검사는 왜 경찰개혁을 꼬집었나/이근아 기자

[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김웅 검사는 왜 경찰개혁을 꼬집었나/이근아 기자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1-19 22:42
업데이트 2020-01-2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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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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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광판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광판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이다.”

책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의 한 대목이다. 김 부장검사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개혁이 빠진 이유에 대해 매섭게 몰아붙였다.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고 따졌다.

올 7월쯤이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 경찰에 비해 검찰은 권한이 축소됐다. 검경은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다.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다. 권한이 강해진 만큼 경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버닝썬 사태’는 일부 경찰관의 비리 의혹은 물론 경찰의 수사력에도 깊은 의문을 남겼다. ‘검찰의 힘을 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 힘을 경찰에 줘도 될까’라는 게 일각의 우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안도 발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일반 범죄 수사와 민생 치안 업무는 지역 자치경찰에 넘기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대표적인 경찰개혁안으로 꼽힌다.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아예 차단하려는 조치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경찰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정보경찰의 역할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은 경찰관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때문에 함부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소 의원은 이 부분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

문제는 이 법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국회를 신속히 빠져나간 것과 달리 경찰개혁법안은 국회에서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경찰공화국 운운하며 신랄하게 현 정부를 꼬집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당은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끝난 데다가 곧 총선 체제라 경찰개혁법안에 동력이 붙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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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이근아 기자
“법안이 통과돼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나 정보경찰폐지넷 등 시민단체는 소 의원의 안에 대해 “공공안녕이라는 개념이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비판한다. 경찰의 정보활동을 단순히 제한하는 수준의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 폐단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양홍석 변호사는 “본부장을 경찰청장이 임명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경찰청장이 가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로서 경찰을 충분히 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도 손을 놓은 건 아니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의 후속 조치를 전담할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했고, 경찰개혁법안의 필요성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 “경찰개혁법안 통과가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라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의 조언처럼 힘과 권한이 한층 세진 경찰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leegeunah@seoul.co.kr
2020-0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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