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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결혼’ 승려 지위 박탈된 군종장교…대법원 “국방부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

‘몰래 결혼’ 승려 지위 박탈된 군종장교…대법원 “국방부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19 18:20
업데이트 2020-01-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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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혼인을 금지하는 종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려 지위가 박탈된 군종장교에게 국방부가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공군 군종장교 출신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뒤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 2009년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A씨가 2011년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계종은 4년 뒤인 2015년 ‘종헌’(宗憲·종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 처분을 했다. A씨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1월 최종 패소했다. 공군본부는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거쳐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국방부도 전역 처분을 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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