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A씨는 1999년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뒤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 2009년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A씨가 2011년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계종은 4년 뒤인 2015년 ‘종헌’(宗憲·종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 처분을 했다. A씨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1월 최종 패소했다. 공군본부는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거쳐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국방부도 전역 처분을 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