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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암학원의 서형원 청암대 총장 면직처분은 무효” 판결

법원 “청암학원의 서형원 청암대 총장 면직처분은 무효” 판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1-19 09:11
업데이트 2020-01-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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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여전히 총장 지위에 있어 법인은 직무집행 방해말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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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학 본관
순천청암대학 본관
임원 자격이 없는 사학재단 설립자 아들의 강요로 제출된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서형원 순천청암대 총장이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지위가 유지되는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암학원이 서형원 총장에 대해 처리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인 만큼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설립자 아들이자 전임 총장인 강명운(73)과 그 아들 강병헌(37)이 지난해 3월 사직서를 써서 제출케 한 행위는 서 총장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강명운, 강병헌은 법인 대표 자격이 없는데다 이사회 의결 없이 서 총장을 면직처분한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고 설명했다.

서 총장은 강명운 전 총장이 6억 5000만원 배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사표를 쓰라고 압박하자 모멸감과 강박감을 견디지 못해 불가피하게 작성했으나, 곧바로 철회 의사를 보였다.

교육부도 청암학원이 보고한 서 총장 면직과 관련 “학교법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정당한 면직이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두차례나 의원면직 처분 보고를 반려했었다.

외교부 대사 출신인 서 총장은 강 전 총장이 구속된 2개월 후인 2017년 10월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10월 29일까지다. 서 총장은 대학 이미지 추락으로 인증이 취소되고, 재정지원이 중단된 대학을 맡아 학내 화합과 안정에 힘썼다. 그 결과 2018년 9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고, 12월에는 인증원의 인증을 받게 돼 2019년부터 3년동안 매년 정부지원금 27억원씩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대학 설립자 2세인 강 전 총장은 1년 6개월 실형을 마치고 지난해 3월 출소하자 마자 아들 강병헌 이사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이사장실에서 사표를 내게했다. 강 전 총장은 자격정지 5년을 받아 학사 행정 관여가 금지됐지만 이를 어기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강병헌은 지난해 5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곧바로 2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던 서 총장의 사표를 처리해 대학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강 이사장은 이후에도 줄곧 이사회를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처럼 재단측이 서 총장을 부당하게 면직처분한 지난 7개월 동안 청암대는 또다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 8월 강 전 총장이 교육부에 배임액을 갚지 않아 8억원이 삭감조치됐다. 또 교육부 산하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원은 지난달 청암대를 현장 방문해 실사한 후 내년 12월까지 1년간 대학인증효력을 정지시켰다. 대학 측은 교원소청위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철회 결정을 한 교수 2명을 6년 넘게 복직시키지 않고, 강 전 총장 재판에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데다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은 “수십억 예산 삭감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학생들만 큰 피해를 입게됐다”며 “대학인증효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 대학을 정상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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